「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가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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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