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의료법 개정: 간호사 국가시험제도가 신설되면서 간호사 자격검정고시제도 완전 폐지
•1973년 의료법 개정: 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보건간호분야, 마취간호분야, 정신간호분야로 인정
•1981년 의료법 개정: 의료인 보수교육 의무화
•1987년 의료법 개정: 간호원, 조산원의 명칭을 간호사, 조산사로 변경,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실시
심화 해설
1973년 의료법 개정은 간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분야별 간호사 자격인정제도'가 신설되었죠. 당시에는 '분야별 간호사'라는 명칭 대신 '전문간호분야 자격인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마취과, 정신과, 보건과, 결핵과, 산업과, 가정간호 등 6개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반면, 간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199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이며, 간호사 국가시험제도는 1951년에, 조산사 국가시험제도는 1914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1987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1973년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분야별 간호사 자격인정제도 신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고시에서 간호 역사 관련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꼭 숙지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1973년, A 병원 마취과에서는 수술 환자의 마취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마취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부족했고, 마취 관리의 질적 향상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때 새롭게 도입된 '분야별 간호사 자격인정제도'를 통해 마취과 전문간호분야 자격을 인정받은 김 간호사는 A 병원 마취과에 배치되어 전문적인 마취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 간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수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마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분야별 간호사 자격인정제도는 간호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고,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