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36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모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36학급 미만인 학교에는 1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생들의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국가고시에서도 꾸준히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36학급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36학급 이상일 경우 보건교사가 2명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암기해 두세요.
참고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보건교사의 배치 기준 외에도 보건교사의 자격, 직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당 조항을 직접 찾아 읽어보면서 학교 보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학교보건법은 간호사 국가고시의 '지역사회간호'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므로, 법령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국시에서는 단순히 숫자를 묻는 문제 외에도, 학교보건법의 목적이나 보건교사의 역할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A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보건교사입니다. A고등학교는 총 40학급으로, 작년까지 보건교사가 1명뿐이어서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인수인계받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36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교장 선생님께 이를 알리고 추가 보건교사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곧 또 다른 보건교사가 부임하게 되어 학생들의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보건교사는 협력하여 학생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건교육,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더욱 집중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