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였다면 어떤 재가급여에 해당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였다면 어떤 재가급여에 해당하는가?

해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심화 해설

정답은 3번 방문요양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목욕,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등) 및 가사활동 지원(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하는 것은 방문요양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핵심적인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1번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단기간 동안 요양시설에 보호하는 서비스로, 가정 방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투약, 상처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등)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제에서 설명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과는 다릅니다. 4번 가족요양비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으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구분됩니다. 5번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낮이나 밤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는 서비스로, 가정 방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이동 보조, 목욕, 식사 도움 등의 신체활동 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치매 어르신에게는 인지 자극 활동, 정서적 지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 시간, 비용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재가급여의 종류와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급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유사한 서비스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78세 박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박 할머니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방문요양보호사 김 씨가 박 할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박 할머니의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고,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등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어제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쳤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박 할머니의 다리 상태를 살펴보고, 가볍게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이후 김 씨는 박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도와드렸습니다. 목욕 후에는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침실을 정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김 씨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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