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해설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심화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요양급여의뢰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기능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며, 진료 의뢰 순서는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부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환자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하여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경우'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항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꼭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입니다.

참고로,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30대 여성 환자 김씨는 얼굴에 심한 발진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피부과 외래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김씨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었고, 바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처 직원은 김씨에게 요양급여의뢰서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김씨는 해당 서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피부과의 경우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진료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진료 후 처방전을 받고, 원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피부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며 발진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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