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감염증, CRE감염증, E형간염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홍역입니다. 홍역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따라서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홍역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s) 등이 있으며, 발진은 얼굴에서 시작하여 몸통과 사지로 퍼져나갑니다. 홍역은 드물게 뇌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2번 황열 또한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4시간 이내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열은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국내 발생보다는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황열 발생 시 신고 타이밍은 '검역감염병'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번 파상풍은 상처 부위를 통해 파상풍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일본뇌염 역시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아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 신고 대상 감염병이지만, 모든 인플루엔자 환자를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전파력이 강하므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입니다. 홍역은 전파력이 매우 높아 신속한 신고와 격리가 필수적이며,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감염병입니다. '홍역=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소아과 병동에 근무하는 김 간호사는 4세 남아 환자가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으로 입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아는 입원 후 3일째에 얼굴과 목에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구강 점막에서 Koplik's spots도 관찰되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홍역을 의심하고 즉시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고, 의사는 홍역 진단을 내리고 격리 조치와 함께 보건소에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신속하게 격리 병실을 준비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교육했습니다. 환아의 부모에게는 홍역의 전염성과 격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감염 여부 확인 및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