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을 때 수가산정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을 때 수가산정 기준은?

해설

급여의 종류

산정기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방문당 제공시간

방문목욕

방문횟수

야간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수가는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방문간호는 1회 방문 시 제공되는 시간에 따라 30분 미만, 30분 이상~60분 미만, 60분 이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정해진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는 등급이나 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제공된 시간에 따라 수가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1번, 방문 횟수당 수가를 산정한다면, 짧은 시간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유리해져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번, 간호 행위별 수가 산정은 행위의 난이도나 시간 소요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복잡한 행위에 집중되어 기본적인 간호 제공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3번, 급여 제공일수 기준은 방문간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방문간호는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5번,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 산정은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필요한 간호 제공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시간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서비스 질 저하 없이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는 간호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내용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간호, 시설 간호, 재가급여 등의 서비스 내용과 수가 기준, 등급 판정 기준 등을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된 내용도 중요해지고 있으니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75세 김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2등급을 받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 간호사 박 간호사는 김 할머니 댁에 방문하여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 혈압 및 혈당 확인, 투약 관리, 배설 간호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박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는 총 45분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30분 이상~60분 미만' 유형의 방문간호 수가가 적용됩니다. 만약 박 간호사가 추가적으로 물리치료사와 연계하여 재활 운동 교육을 진행하고, 영양 상담까지 제공하여 총 70분의 간호를 제공했다면, '60분 이상' 유형의 수가가 적용되어 더 높은 수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방문간호 수가는 등급이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실제 제공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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