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 절대보호구역이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 절대보호구역이란?

해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심화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이 구역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구역으로, 유해시설 설립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구역으로,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각 구역별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제 강도가 다릅니다. 특히 절대보호구역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유해시설 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장 중요한 보호구역입니다. 국가고시에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별 규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각 구역의 특징과 허용/금지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유해시설 설립 절대 금지.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이내(절대보호구역 제외).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설립 제한.
* 특별보호구역: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상대보호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이처럼 각 구역별 범위와 규제 내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문' 기준인 절대보호구역과 '학교 경계' 기준인 상대보호구역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는 '출입문'과 연관지어, '상대'는 '경계'와 연관지어 암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초등학교 보건교사인 김 간호사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30m 떨어진 곳에 PC방이 새로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간호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PC방의 설치가 불가능함을 업주에게 설명했습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해시설 설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김 간호사는 업주에게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밖이나 다른 적절한 장소를 알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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