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실시하는 건…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직업성 질환의 발생으로부터 해당 근로자 본인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조치를 긴급히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3번 임시 건강진단입니다. 문제에서처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시 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업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추가적인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임시 건강진단을 통해 해당 유해인자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 대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번 수시 건강진단은 상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2번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진단입니다. 4번 특수 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이며, 5번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정 직업병 유소견자의 직업병 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이 아닌, 근로자를 유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직업병 유소견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작업 배치를 하기 위한 건강진단입니다. 이처럼 각 건강진단은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문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건강진단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각 건강진단의 특징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명이 비슷한 시기에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공정에서 일하며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보건관리자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해당 공정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진단이 실시되었습니다. 임시 건강진단 결과, 해당 화학물질이 근로자들의 증상 발생 원인임이 확인되었고,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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