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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이전에는 2년의 보관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런 보관 의무가 없어졌다.
③ 투약 중지된 마약은 마약 대장에 기록하고 약국에 반납한다.
④ 주사제 파손 시 파손상태 그대로 깨어진 조각까지 보존하며,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약과 함께 약국으로 보낸다.
⑤ 마약장은 항상 잠가두고 열쇠는 간호단위관리자의 관리하에 각 근무조의 간호사가 직접 몸에 지니고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관리한다.
| 보기 | 판단 | 근거와 해설 |
|---|---|---|
| 1. 이중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 | 옳음 | 고위험 약물의 저장 단계에서 접근을 제한하는 핵심 원칙입니다[1]. |
| 2. 마약 대장은 영구적으로 보관 | 옳지 않음 | 마약 대장은 일정 기간(국내 규정상 2년) 보관합니다. 영구 보관은 일반적인 병동 마약 관리 기준이 아닙니다. |
| 3. 투약 중지된 마약은 병동에서 즉시 폐기 | 옳지 않음 | 병동에서 임의로 폐기하지 않고 약국으로 반납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병동 즉시 폐기는 관리 체계 밖의 행위입니다. |
| 4. 주사제 파손 시 깨진 조각을 제거한 후 약국으로 보냄 | 옳지 않음 | 파손된 마약은 조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봉인하여 약국에 보고·반납해야 합니다. 조각을 제거하면 잔량 확인과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
| 5. 마약장 열쇠는 수간호사가 보관하고 사용할 때 꺼내줌 | 옳지 않음 | 열쇠를 한 사람이 독점하면 이중 통제 원칙이 깨집니다. 열쇠는 지정된 책임자가 보관하되, 인출 시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마약은 고위험 약물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중 잠금장치는 이중 통제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마약에 접근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이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동반되어야 한다.
마약 대장은 약품 자체와 달리 영구 보관하지 않으며, 국내 규정상 2년간 보관한 뒤 폐기한다.
투약 중지되거나 파손된 마약은 병동에서 임의로 폐기하거나 조각을 제거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봉인하여 약국으로 반납해야 잔량 확인과 기록의 신뢰성이 유지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