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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주요 보호 원칙 | 자율성 존중과의 관계 |
|---|---|---|
| 계약 | 약속 이행, 신의성실 | 의료 계약 자체가 자율성을 직접 보장하는 장치는 아님 |
| 진료거부 | 의사의 직업적 자유, 정의 | 의사의 판단에 따른 거부로 환자 자율성 보장 장치로 보기 어려움 |
| 사전동의 | 자율성 존중 | 환자가 정보에 근거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직접 장치 |
| 비밀누설 금지 | 사생활 보호, 신뢰 유지 |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지만 자율적 결정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음 |
| 선의의 간섭주의 | 선행(beneficence) |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이 개입하는 것으로 자율성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음 |
사전동의는 서류 서명이 아니라 환자가 정보에 근거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지속적 과정이다. 처치 전 설명, 이해 확인, 자발적 동의가 모두 포함된다.
환자가 질문하거나 망설일 때 충분히 기다리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일방적 설득이 아닌 대화를 통한 결정이 핵심이다.
환자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결정을 미룰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선의의 간섭으로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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