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적용의 필요성 및 적용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입실 시 동의를 받음)
② 8시간마다 신체보호대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재사정함
④ 신체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어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⑤ 피부의 청색증, 냉감, 저린 감각, 통증, 마비감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호대를 느슨히 하고,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함
| 보기 | 판단 | 근거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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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환자실 환자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 오답 | 중환자실이라고 해서 동의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응급상황처럼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신체보호대 적용은 환자의 자율성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해 윤리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동의와 윤리적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
| 2. 하루에 한 번 재사정한다 | 오답 | 신체보호대의 필요성은 최소 2시간마다 또는 기관 지침에 따라 더 자주 재사정해야 합니다. 하루 1회는 너무 긴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 변화를 놓쳐 불필요한 억제가 지속되거나 순환장애·피부손상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신체보호대 사용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중재 적용이 강조됩니다 [2]. |
| 4. 피부 사이에 여유를 두지 않고 꼭 맞게 묶는다 | 오답 | 너무 꽉 묶으면 혈액순환을 방해해 저린감, 청색증, 신경손상, 피부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체보호대와 피부 사이에는 손가락 1~2개 정도 들어갈 여유를 두어야 하며, 매듭은 환자가 스스로 풀 수 없으면서도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 형태(quick-release knot)여야 합니다. |
| 5. 청색증·저린감·통증이 있으면 풀고 의사에게 알린다 | 오답 | 청색증, 저린감, 통증은 신체보호대에 의한 순환장애나 신경압박의 징후입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신체보호대를 풀고 순환과 신경 상태를 사정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의사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가 틀린 행위는 아니지만, 이 보기는 신체보호대를 풀고 의사에게 알리는 것을 마치 최종 관리 방법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즉각적인 간호사정과 재적용 여부 판단이라는 간호사의 독자적 역할이 빠져 있습니다. 신체보호대 해제 후에도 환자안전을 위한 대체 중재(비약물적 중재)를 적용하고, 필요성 재사정 후 의사와 상의하는 흐름이 더 정확합니다 [2]. |
신체보호대는 임상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적용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적용 중에는 피부색, 체온, 감각, 부종, 말초 맥박,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사정한다. 필요성은 최소 2시간마다 재사정한다.
신체보호대와 피부 사이에는 손가락 1~2개 정도 들어갈 여유를 두고, quick-release knot으로 묶어 빠르게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청색증, 저린감, 통증, 창백, 부종, 맥박 약화가 나타나면 즉시 신체보호대를 풀고 순환·신경 상태를 사정한다. 이후 대체 중재를 적용하고 필요성 재사정 후 의사와 상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