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위의 네 가지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구분 | 내용 | 간호사 보건관리자 가능 여부 |
|---|---|---|
| 보기 1 | 부상 상태 판별을 위한 검사 | 불가 (진단적 검사) |
| 보기 2 | 자주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진찰 | 불가 (진찰) |
| 보기 3 | 질병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 불가 (치료) |
| 보기 4 | 응급처치 대상자에 대한 치료 | 불가 (치료) |
| 보기 5 | 건강진단 결과 질병자의 요양지도 | 가능 (건강관리 지도) |
간호사 보건관리자는 진찰·검사·치료를 할 수 없으며, 요양지도와 보건교육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질병이 발견된 근로자에게 생활습관 개선, 작업환경 조정, 의료기관 진료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근로자에게 건강문제가 발견되면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말고 의사에게 의뢰하거나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해석해 설명하고 정기적 추적관찰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영역입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일시적 응급조치는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응급처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권한은 간호사 보건관리자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치료'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