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단계: 재난안전관련법 제정, 재난예방대책 수립·시행, 위험성 분석 및 위험 지도 작성,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 대비단계: 재난대응계획 수립,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경보체계 및 비상통신망 구축, 구호물자 확보·비축, 재난대응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재난대비 대국민 홍보 및 모의훈련
• 대응단계: 인명구조와 이송,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지원, 재해진압, 대책본부 가동, 중증도 분류와 현장진료소 설치·운영, 임시대피소 마련 및 구호물자 전달
• 복구단계: 잔해물 제거, 이재민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 무료진료, 예방접종, 감염병 발생관리, 피해조사 및 보상, 심리적 지지 제공, 전문치료 의뢰
| 보기 | 재난 관리 단계 | 판단 근거 |
|---|---|---|
| 2. 감염성 질환 발생 관리 | 대응 | 재난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확산을 막고 피해를 통제하는 활동입니다. |
| 3. 재난대응 전문인력 훈련 | 대비 | 재난 발생에 앞서 대응 역량을 키우는 교육·훈련 활동입니다. |
| 4. 구호물자 및 서비스 제공 | 대응 | 재난 발생 후 피해자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즉각적 지원입니다. |
| 5. 피해자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 제공 | 복구 | 재난 이후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돕는 장기적 활동입니다. |
예방·완화 단계는 재난 발생 전에 위험 자체를 줄이는 활동이다. 법 제정, 제도 구축, 위험 지역 건축 제한, 안전 기준 마련 등이 해당한다.
대비 단계는 재난 발생 전에 대응 역량을 준비하는 활동이다. 전문인력 훈련, 교육, 모의훈련 등이 해당한다.
대응 단계는 재난 발생 후 확산을 막고 피해를 통제하며 구호물자 제공 등 즉각적 지원을 한다. 복구 단계는 심리적 지지 등 장기적 회복을 돕는다.
훈련은 예방이 아니라 대비 단계다. 재난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