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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환자들에 대한 성희롱
환자는 병원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한 것이지 치료사의 성적 만족의 대상이 아니다. 신체적 접촉을 하기 전에 치료 방향 및 방법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
둔부 접촉이 필요한 경우, 접촉 부위와 목적, 예상되는 감각, 불편 시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방어의 근거가 된다.
치료적 접촉의 정당성은 치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자율적 동의를 통해 비로소 성립한다. 치료사-환자 관계의 권력 불균형을 인식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개방된 공간에서의 치료는 사생활 보호와 존엄성 측면에서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다. 공간의 개방성보다 사전 동의 절차가 우선하며, 신체 노출이 필요한 치료는 사적인 공간에서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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