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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역할과 책임 |
|---|---|
| 학교장 | 학교보건 계획 수립, 건강검사 실시, 보건교육 실시 등 학교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운영 총괄 |
| 보건교사 | 학교장의 지도·감독 아래 건강검사 업무 보조, 보건교육 시행, 응급처치, 건강상담, 감염병 관리 등 실무 수행 |
| 담임교사 | 학생의 일상 건강상태 관찰과 보건교사·학부모 연계, 보건교육 협조 |
| 교육감 | 관할 지역 학교보건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총괄 |
| 지자체의 장 | 지역사회 차원의 보건행정과 학교 밖 건강증진 환경 조성 |
학교보건법상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실시와 보건교육 실시의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다. 학교보건서비스는 건강검진, 보건교육, 질병예방, 응급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포괄하는 학교 단위 공중보건 체계로 작동한다.
국시에서는 실무 수행자와 법적 책임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보건교사는 학교장의 지도·감독 아래 건강검사 업무 보조, 보건교육 시행, 응급처치, 건강상담, 감염병 관리 등 전문 실무를 수행하지만, 법령에 명시된 실시 책임 주체는 아니다.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서비스의 핵심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 주체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검사와 보건교육 실시의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보건교사는 학교장이 수립한 학교보건 계획 안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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