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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누구에 위임할 수 있는가?

해설

구강보건법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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