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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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사업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은 구강보건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구강보건법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한 후, 단순히 평가 결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 모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행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위계로 이루어집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수준의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총괄
2. 시·도(지사): 지역 수준의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3. 시·군·구(청장): 지역사회 수준의 구강보건사업 실제 시행
4.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실질적 수행 기관

이러한 체계에서 각 단계별 보고와 평가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연속성과 개선을 위해 단순한 평가 결과뿐 아니라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까지 함께 보고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치과위생사로서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할 때는 이러한 행정체계와 보고 절차를 이해하고, 사업 시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상급기관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 "결과는 두 배로(Double Results)" -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와 '시행 결과' 두 가지를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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