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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무슨 법령을 따르는가?

해설

구강보건법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라,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방법과 세부사항이 어느 법령으로 규정되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중요한 법률인 구강보건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중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가 구강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구강보건법이라는 상위법에서 큰 틀(조사 실시 의무, 목적 등)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인 구강보건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Oral Health Act)에 위임한 것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의 위임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법률(구강보건법)이 대통령령(시행령)에게 특정 사항(조사 방법 등)을 위임하는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 원리를 묻고 있어요. 구강보건법 제9조에는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은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인 '구강보건법 시행령'이 정답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이 맞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②번 학교보건법(School Health Act)은 학교와 학생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구강건강실태조사의 근거 법률이 아닙니다. 학교 내 구강보건사업(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구강건강실태조사 방법 자체를 규정하는 법령은 아니에요. - ③번 지방재정법(Local Finance Act)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로 구강건강실태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④번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령(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시행규칙)입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부령)에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방법 자체는 대통령령(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어요. - ⑤번 지방자치단체 조례(Ordinance of Local Government)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로, 국가 전체 차원의 구강건강실태조사 방법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법령의 체계를 함께 알아두세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이 최상위 법률이고, 그 하위에 구강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구강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강보건 관련 금지 행위와 과태료는 법률에, '구강건강실태조사 방법'은 시행령에, '불소도포 사업의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어떤 내용이 어느 법령에 있는지 큰 틀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개념 정리 구강보건법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정한다. 이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법률이 대통령령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위임입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눈에 비교!
법령 체계제정 주체명칭 예시 (구강보건법 관련)주요 규정 내용
법률국회구강보건법구강보건의 기본 원칙,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구강보건사업의 근거, 금지행위, 과태료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대통령령대통령(국무회의 심의)구강보건법 시행령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예: 구강건강실태조사 방법, 구강보건사업의 세부 기준 등)
부령보건복지부 장관구강보건법 시행규칙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더욱 구체적인 절차, 서식, 기술적 기준 등을 규정 (예: 치과의료기관의 구강보건교육 자료 기준 등)
암기 팁 "법률의 큰 그림은 국회가 그리지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대통령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 라고 기억하세요.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가 단위 사업이므로, 그 세부 방법은 국가의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구강보건법' 과목에서 법령 위임 관계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의 근거 조문과 위임 법령의 정확한 명칭(대통령령)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과 혼동하는 오답이 자주 등장하므로,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함께 외워두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와 같은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이 각각 위임받은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가 임상 현장에서 구강보건법령을 직접 찾아보거나 적용할 일은 많지 않지만, 국가 구강보건사업(예: 취약계층 불소도포 사업, 초등학교 구강검진 사업)에 참여할 때 이 법령 체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 치과위생사인 당신은 지역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 기준(예: 불소도포 시 주의사항, 검진 기록지 서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 (Assessment): 사업의 법적 근거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제○조(구강보건사업)입니다. 2. 계획 (Planning):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구강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구강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시행령에, 불소도포에 사용할 불소 농도와 도포 방법, 기록지 양식 등은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행 (Implementation): 시행규칙에 명시된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아동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구강검진 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기록합니다. 4. 평가 (Evaluation): 사업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보고 체계에 따라 사업 결과를 보건소 및 상위 기관에 보고하고, 다음 사업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령을 근거로 한 사업을 수행할 때는 항상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 개인의 전신 건강 상태(예: 불소 알레르기, 천식)에 따라 불소도포가 금기될 수 있으므로, 표준 지침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시 공부할 때 법령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의 근거가 되는가', '세부 지침은 누가 정하는가'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은 헷갈리기 쉬우니, 대표적인 위임 사항(구강건강실태조사 방법 = 대통령령, 시행 세부 기준 = 보건복지부령)을 하나씩 짝지어 외워두세요. 임상에서는 이 법령들이 우리의 진료 행위를 보호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된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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