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용어와 국가의 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혼동 주의! 특히 보기 5번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정의에서 '치주병(치주질환)' 예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지만, 구강보건법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치주병 예방은 포함되지 않아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구강보건사업의 종류 및 정의를 규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구강보건교육사업 등이 있어요. 각 사업의 정의와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5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Water fluoridation program)의 법적 목적이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 불소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치주병(치주질환) 예방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어요. 구강보건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치주병은 포함되지 않아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보기 1: 옳은 설명이에요.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보기 2: 옳은 설명이에요. 구강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정의와 일치해요. 예방, 진단, 교육,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보기 3: 옳은 설명이에요. 구강보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정의와 일치해요.
- 보기 4: 옳은 설명이에요. 구강보건법 제4조(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다른 주요 사업으로는
구강보건교육사업(Oral health education project)과
장애인 구강진료사업(Dental care project for disabled persons)이 있어요. 또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구강보건법'뿐만 아니라 '수도법'과도 연계되어 시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구강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사업의 목적:
| 사업명 | 목적 (법적 정의) | 핵심 키워드 |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 치아우식증만 포함 / 치주병 미포함 |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지원 | 초등학생 대상 / 포괄적 구강관리 |
| 구강보건사업 | 예방, 진단, 교육, 관리로 구강건강 유지·증진 | 가장 포괄적 정의 |
암기 팁
"수돗물불소는 충치만 잡는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목적을 기억할 때,
'불소는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이라는 점만 떠올리면 돼요. 치주병(잇몸병)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불소가 치주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지만, 법적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꼭 구분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구강보건법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법적 정의의 목적(치아우식증만 해당 vs 치주병 포함 등)을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많아요. 또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대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도 함께 암기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서 불소 화합물을 첨가하는 장소는?'이라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정답은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이고, '가정용 수도꼭지'나 '개인 정수기'는 절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