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어 있어요.
1.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건소(Health center)는
정답인 이유가 아니라 오답인 이유예요! 문제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곳"을 묻고 있으므로, 보건소는 교육훈련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소는 실제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기관(Field agency)이지, 교육훈련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 관계 기관이 아니에요. 즉, 보건소는 '훈련을 받는 기관'이지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소입니다.
2.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 ③, ④, ⑤번은 모두 법에서 정한 위탁 대상 기관입니다.
③번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강보건 인력의 직무 교육을 위탁할 수 있어요. 정답이 아니에요.
②번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위탁 대상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④번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교육훈련 위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⑤번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단체: 법인과 유사하게,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단체도 위탁 대상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3.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단순 조문 암기를 넘어, 구강보건사업의
주체(Who does what?)를 이해해야 해요.
-
사업 수행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실제 구강보건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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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위탁 기관: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법인·단체 (구강보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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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차원에서 위탁)
개념 정리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3가지 유형입니다.
1.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3.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핵심! 보건소는 교육훈련 위탁 대상이 아닌, 사업 수행 기관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기관 | 역할 |
| 교육훈련 위탁 기관 |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 공무원 대상 구강보건 직무 교육 |
| 교육훈련 위탁 기관 |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 전문 연구 및 교육 |
| 교육훈련 위탁 기관 | 구강보건사업 법인/단체 | 사업 수행 및 인력 교육 |
| 사업 수행 기관(위탁 대상 X) | 보건소 | 지역사회 구강보건서비스 직접 제공 |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구강보건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위탁할 수 있는 기관"과 "위탁할 수 없는 기관"을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보건소는
절대 위탁 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한, '법인'과 '단체'는 둘 다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암기 팁
"보건소는
현장 사업소(Field), 나머지 셋(교육원·연구기관·법인·단체)은
훈련 학교(School)"라고 외우세요! 보건소는 직접 환자를 보고 사업을 하는 곳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연결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과 같은 변형 문제에 대비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객관식, 정답: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 "다음 중 구강보건사업 교육훈련 위탁 대상이 아닌 것은?" (보기에 '보건소' 외에 '한국치과위생사협회' 같은 단체가 포함될 수 있음. 단체는 위탁 대상이 맞으니 오답!)
- "보건소가 구강보건 교육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가?" (OX 문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