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법정 범위를 묻고 있어요.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검진사업은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마모증, 구강암, 틀니 관리 등
구강 내 질환 상태와 보철물(틀니) 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반면
혼동 주의! '임플란트관리 능력상태'는 검진사업의 항목이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사업이나 개별 환자 교육의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검진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와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에 따르면,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아우식증 상태 2. 치주질환 상태 3. 치아마모증 상태 4. 구강암 5. 틀니 관리 6.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이 중 '임플란트 관리 능력 상태'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항목은 오히려
구강보건교육사업의 범주에서 환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치주질환 상태: 법정 검진 항목에 포함됩니다. 치주질환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흔한 구강 문제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관리가 필요해요.
오답!
②번 치아마모증 상태: 법정 검진 항목에 포함됩니다. 노인의 경우 치아마모증(Tooth wear)이 빈번하므로, 상태 평가가 중요합니다.
오답!
③번 치아우식증 상태: 법정 검진 항목에 포함됩니다. 모든 연령대의 기본 검진 항목이에요.
오답!
④번 구강암 및 틀니관리: 구강암과 틀니 관리는 모두 법정 검진 항목에 포함됩니다. 특히 노인에게 틀니 관리는 구강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오답!
⑤번 임플란트관리 능력상태: 법정 검진 항목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관리는
구강보건교육사업의 내용으로, 예를 들어 "임플란트 관리 교육"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개념 정리
-
노인·장애인 구강검진사업 항목 (시행령): 치아우식증 상태, 치주질환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구강암, 틀니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
노인·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항목: 치아우식증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치아마모증 예방 및 관리, 구강암 예방, 틀니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
-
혼동 주의! 검진사업은 '상태(state)'를 평가하고, 교육사업은 '예방 및 관리(Prevention & management)'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검진사업 (Screening) | 교육사업 (Education) |
|---|
| 주요 항목 | 치아우식증 상태 / 치주질환 상태 / 치아마모증 상태 / 구강암 / 틀니 관리 | 치아우식증 예방 및 관리 /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 치아마모증 예방 및 관리 / 구강암 예방 / 틀니 관리 |
| 포함되지 않는 것 | 임플란트 관리 능력 상태 | 임플란트 관리 (교육사업에는 포함될 수 있음)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노인 및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조문을 직접 묻거나, 검진사업과 교육사업의 항목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임플란트'가 검진 항목이 아니라 교육 항목에 속한다는 점이 함정으로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핵심! 검진은 '상태' 평가, 교육은 '예방 및 관리'라는 키워드로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임플란트 관리'가 교육사업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됩니다. 항상 검진과 교육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