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의 정확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상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학교의 장(School principal)입니다. 즉,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만들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는 해당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구강보건법은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시설(구강보건실)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치아우식증(Dental caries)과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예요. 따라서 법률은 시설 설치 의사가 있는
학교의 장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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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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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강보건시설(구강보건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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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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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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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학생 구강건강 증진
한눈에 비교!
| 법 조문 | 지원 대상 | 지원 주체 | 핵심 포인트 |
|---|
| 구강보건법 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 학교의 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학교장이 설치 의사를 밝히고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 |
| 구강보건법 제12조 (구강보건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단위의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암기 팁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싶다면? 학교의 장(교장 선생님)에게 말씀드려야 해요!"
법 조문에서 '설치하려는' 뒤에 오는 주체는 항상 그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고 책임질 사람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최종 책임자는 교육감도, 교육장도 아닌 바로
학교의 장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구강보건법 관련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1~2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특히
혼동 주의! '지원 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대상(학교의 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제에서는 '지원받는 사람'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강보건법의 다른 조문(예: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등)과 비교 출제될 수 있으니, 각 조문의 키워드(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정리해두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에 '학교의 장'이 아닌 다른 보기(ex. 교육감, 시도지사)가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세요. 교육감은 교육청의 수장,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학교 내 시설 설치의 직접적 주체는 '학교의 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