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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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해설

시행령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학교의 장이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구강보건사업(School Oral Health Program)에서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Continuous oral health care)를 시행할 때 법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에 근거하여, 단순한 치료나 특정 농도 지시가 아닌 포괄적인 예방 및 조기치료 개념이 정답이라는 점이에요. 핵심! 이는 치위생의 핵심 원리인 일차예방(Primary prevention)이차예방(Secondary prevention)을 통합한 접근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구강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이에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는 '학교의 장이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면세균막 관리(Plaque control),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치아홈메우기(Sealant) 등 예방 중심의 포괄적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우식치료에 관한 사항: '치료(Treatment)'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법령에서는 '예방 및 조기치료'를 강조하지만, 단순한 '우식치료'만으로는 지속적 관리의 포괄성을 담기 어려워요. 이미 진행된 우식증을 치료하는 것은 삼차예방(Tertiary prevention)에 가까워요. ② 혼동 주의! 치주병 예방에 관한 사항: 구강질환 예방의 하위 영역이에요. 구강질환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으로 대표되므로, '치주병 예방'만으로는 불완전하고 포괄적인 '구강질환 예방'이 더 적절해요. ③ 불소용액농도에 관한 사항: 이는 지속적 구강건강관리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 중 하나일 뿐, 포함해야 할 사항(범주)이 아니에요. 법령은 방법보다는 포함해야 할 내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⑤ 만성질환 치료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학교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구강 내 질환(치아우식증, 치주병 등)의 예방과 관리에 한정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학교구강보건사업의 핵심 요소는 구강검진(Oral examination),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 예방처치(Preventive treatment), 지속관리(Continuous care)로 구성돼요. 이 중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는 정기적인 불소용액 양치,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보건교육 등이 포함된 포괄적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또한 혼동 주의! '구강질환 예방'은 '치아우식증 예방'과 '치주병 예방'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에요. 개념 정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학교장이 지속적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은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눈에 비교!
개념범위법령 포함 여부
구강질환 예방 (정답)치아우식증 + 치주병 예방 전체 포괄O
치주병 예방 (오답)치주병만 국한불완전
우식치료 (오답)이미 발생한 우식증 치료조기치료 개념은 포함되나 단독으로는 부적절
암기 팁 "학교장은 지속관리 할 땐, 구강질환 예방(예)을 꼭 넣어라!"로 외우세요. 법령 이름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고, 핵심은 '예방(Primary prevention)''조기치료(Secondary prevention)'의 통합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구강보건 관련 문제는 법령 조문(시행령, 시행규칙)의 특정 내용을 직접 묻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에 포함되는 사항과 구강검진의 대상, 방법, 시기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치료'와 '예방'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학교장이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한 경우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때 '불소용액 농도', '구체적인 술식 방법', '개인별 치료 계획' 등은 포함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학교치과위생사가 근무 중이에요.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의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충치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 중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Oral examination)을 실시하여 우식 경험도(DFT index, DMFT index)와 치주 상태를 파악해요. - 진단 및 계획(Planning): 구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학년별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해요. 예를 들어, 저학년은 치아홈메우기(Sealant)불소바니쉬(Fluoride varnish) 도포를, 고학년은 불소용액 양치(Fluoride mouth rinsing)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 수행(Implementation):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예: 올바른 칫솔질, 당 섭취 조절)과 함께 바스법(Bass method) 실습을 진행해요. 매월 1회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고, 학기별로 1회 치면세균막 검사(Plaque index)를 통해 관리 상태를 평가해요. - 평가(Evaluation): 학년 말에 구강검진을 재실시하여 우식 예방 효과와 치주 건강 개선도를 평가하고, 다음 학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불소용액 양치 시, 불소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농도(0.05% NaF, 주 1회 또는 0.2% NaF, 주 1회)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 혼동 주의! 불소용액 양치는 삼키지 않도록 지도하고, 양치 후 30분간 음식물 섭취를 제한해야 불소의 재광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 알레르기 반응(특히 불소나 치아홈메우기 재료)이 있는 학생은 사전에 파악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적용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학교구강보건사업에서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는 단발성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교육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예요! 시험에서 법령 조문을 물어볼 때는 '예방'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붙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동의서 수합, 교사 협조, 예산 확보 등 행정 업무도 중요하니, 국시 공부할 때 관련 법규(학교보건법, 구강보건법)를 함께 정리해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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