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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협력 체계를 묻는 문제예요. 법률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전형적인 국시 문제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학교의 장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핵심 거점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제12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인력 및 기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 건강을 담당하는 공공 보건 기관으로, 학교 구강보건사업(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한국수자원공사: 혼동 주의! 수자원 공사는 상수도 공급과 관련된 기관으로 구강보건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불소화 사업과 착각할 수 있지만, 불소화 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입니다. - ②번 학교가 있는 지역의 치과대학, ③번 학교가 있는 지역의 치과대학병원: 치과대학 및 대학병원은 교육과 진료를 주 업무로 하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법적 협조 의무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학교의 장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법적으로 보건소로 한정됩니다. - ⑤번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시·군·구는 행정 구역 단위로, 보건소의 상위 행정 기관입니다. 법 조항은 구체적으로 보건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군·구 자체가 직접 인력 및 기술 협조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검진(Oral examination),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 치아홈메우기(Sealant) 등이 있어요.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구강보건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념 정리 구강보건법 제12조 (학교 구강보건사업) -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인력 및 기술 협조 요청 가능 - 보건소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주체로서 학교와 협력하여 구강검진, 예방 처치, 교육 등을 수행 암기 팁 "학교 구강보건 협력 주체 = 관할 보건소"를 꼭 기억하세요!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공공 보건 기관이 보건소예요. 치과대학이나 병원은 협력 가능하지만 법적 협조 요청 대상은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구강보건법 관련 문제는 법 조항의 주체(누가), 대상(누구에게), 내용(무엇을)을 정확히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학교의 장이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곳"과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는?"이라는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보건소'가 아닌 '학교 구강보건실' 또는 '치과위생사'가 정답이 될 수 있으니, 주체와 협조 요청 대상을 구분해서 학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전 학년 학생 대상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인력 지원이 가능할까요?" 보건소는 구강보건 담당 치과위생사와 구강보건교육 담당자를 파견하여 지원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해당 학교 학생들의 구강 건강 실태(우식 경험률, 치면세균막 지수 등)를 파악 - 계획(Planning): 보건소와 학교가 협의하여 검진 일정, 불소도포 방법(겔 또는 바니쉬), 교육 자료 준비 - 수행(Implementation): 치과위생사가 학생 개인별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학년별 맞춤 구강보건교육 진행 - 평가(Evaluation): 사업 후 우식 감소율, 구강 건강 인식 변화 등을 평가하여 다음 해 사업 계획에 반영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서 치과위생사는 단순 검진자가 아니라 예방 전문가예요! 학교 사업에서 불소도포나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구강 건강 습관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되면 학교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구강보건법 조항과 사업 절차를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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