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의 양치횟수에 관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불소용액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선지에서는 "매일 1회 또는 주 2회"라고 잘못 기술하고 있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불소용액양치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불소 농도와 양치 빈도가 정확히 지켜져야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합니다. 불소용액양치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매일 양치: 0.05% NaF(불화나트륨) 용액 사용
- 주 1회 양치: 0.2% NaF(불화나트륨) 용액 사용
이러한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히 학령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위생사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에서 불소용액양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 "매일이면 0.05, 일주일에 한 번이면 0.2" - 불소용액양치의 빈도와 농도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위생관리 지도,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치위생사는 이러한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와 보건소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구강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