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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다음 중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불소용액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의 양치횟수에 관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불소용액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선지에서는 "매일 1회 또는 주 2회"라고 잘못 기술하고 있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불소용액양치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불소 농도와 양치 빈도가 정확히 지켜져야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합니다. 불소용액양치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매일 양치: 0.05% NaF(불화나트륨) 용액 사용 - 주 1회 양치: 0.2% NaF(불화나트륨) 용액 사용

이러한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히 학령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위생사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에서 불소용액양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 "매일이면 0.05, 일주일에 한 번이면 0.2" - 불소용액양치의 빈도와 농도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위생관리 지도,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치위생사는 이러한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와 보건소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구강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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