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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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다음 중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학교의 장은 다음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검진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예요. 핵심!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예방적 관점에서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학교장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구강보건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칫솔질 및 치실질 지도,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구강진료(Dental treatment)는 이미 발생한 구강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예방 중심의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예방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며, 치료는 보건소나 치과 병의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제12조에 따르면,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예방 중심의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강검진(①), 구강보건교육(③), 불소용액양치(④),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⑤)는 모두 예방 및 건강 증진 활동입니다. 반면, 구강진료(②)는 충치 치료나 발치, 보철 수복 등 질병의 치료를 의미하며, 이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법적 범위를 벗어납니다.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과 의료기관으로 의뢰(Referral)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구강검진: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학생들의 구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기 발견 및 예방의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③ 구강보건교육: 가장 기본적인 예방 활동으로, 올바른 칫솔질법(예: 바스법(Bass method))과 식이 조절 등을 가르칩니다. 핵심! 구강보건교육 없이는 다른 사업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④ 불소용액양치: 불소(Fluoride)를 이용한 대표적인 집단 예방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불소용액을 정해진 방법(예: 주 1회)으로 양치하는 활동입니다. 혼동 주의! 불소용액양치는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와 다릅니다. 불소도포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고농도 불소 도포로, 학교 사업의 하나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구강진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⑤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학생들이 학교생활 내내 구강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예방적 관리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학교 구강보건사업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Community oral health program)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생이라는 특정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또한,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2조에 의해 의무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념 정리 학교 구강보건사업 (School Oral Health Program) - 구강보건법 제12조 의무사업
구분포함 항목제외 항목
예방 중심 활동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칫솔질 및 치실질 지도, 지속적 구강건강관리구강진료 (치료)
치료 연계치과 의료기관 의뢰(Referral)학교 내에서의 직접적인 치료 행위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학교 구강보건사업 vs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구분학교 구강보건사업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대상학생 (특정 집단)전 지역 주민 (일반 집단)
법적 근거구강보건법 제12조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등
주요 활동예방, 교육, 검진예방, 교육, 검진 + 진료 (일부 보건소)
진료 포함 여부포함하지 않음 (치료는 의뢰)포함할 수 있음 (치과 진료실 운영)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법 조문을 직접 물어보거나, 사업의 예와 아닌 예를 구분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구강진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불소용액양치와 불소도포의 차이,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의 상대적 중요성도 함께 공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구성 요소 중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또는 "불소용액양치 시행 시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와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 조문을 암기하기보다, 각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례 학교 구강검진이 진행 중입니다.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함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8명의 학생에서 미처리된 유치 우식증이 발견되었고, 5명은 영구치 초기 우식이 의심되었습니다. 학교장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문의해 왔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정 (Assessment): 구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과 예방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분류합니다. 2. 계획 (Planning): 치료가 필요한 학생(유치 우식증, 영구치 초기 우식)에게는 치과 의료기관 의뢰서(Referral form)를 발급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나머지 학생에게는 집단 구강보건교육(올바른 칫솔질법, 불소용액양치 참여 독려)을 계획합니다. 3. 수행 (Implementation):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 프로그램(Fluoride mouth-rinsing program)을 주 1회 시행합니다. 또한, 학급별로 칫솔질 지도 및 치실 사용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핵심! 학교 구강보건사업에서 치과위생사는 치료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평가 (Evaluation): 6개월 후 재검진을 통해 우식증 발생률, 구강위생 상태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의뢰된 학생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알레르기 반응 주의: 불소용액양치 시 일부 학생이 불소에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학생들의 알레르기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하(삼킴) 주의: 어린 학생들은 불소용액을 삼키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양치 후에는 반드시 뱉도록 지도합니다. - 감염 관리: 구강검진 시 사용하는 기구는 1회용 또는 멸균된 것을 사용하고, 검진 장갑은 학생마다 교체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단순히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평생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중요한 예방 사업이에요. 특히 '치료'와 '예방'의 경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국시 합격의 첫걸음입니다! 학교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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