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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공중보건사업입니다. 법령에서는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사업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학교의 장(Head of school)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됩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상 생활 공간이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편리하게 구강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근거는 '보건복지부령(Ordinanc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학교의 장입니다. 구강보건법 제1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여기서 '설치할 수 있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Discretionary provision)으로,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각 학교의 여건과 학생 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보건소장(Public health center director): 혼동 주의!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핵심 주체로,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시설의 설치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보건소장은 학교와 협력하여 구강검진이나 불소도포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번 교육부장관(Minister of Education):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전반을 총괄하지만, 구강보건시설 설치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은 구강보건 교육과정이나 관련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④번 시·군·구청장(Mayor/County head/District head):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지만, 개별 학교 내 시설 설치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예산 지원이나 행정적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⑤번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구강보건법의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령과 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개별 학교 시설 설치의 직접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법 제13조는 학교 구강보건시설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법 제14조(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설치는 학교의 장이 주도하되, 예산과 인력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협력 체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강보건시설'이란 통상 학교 구강보건실(School dental clinic)을 의미하며, 치과 의료 장비와 구강보건교육 자료 등을 갖춘 공간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
법적 근거구강보건법 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주체학교의 장 (Head of school)
설치 기준보건복지부령 (Ordinanc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설치 성격임의 규정 (강제 아님, 재량에 따라 설치 가능)
시설 예시학교 구강보건실 (School dental clinic)
지원 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력 지원)
국시 빈출 포인트 국가고시에서 구강보건법은 매년 1~2문항 출제됩니다. 특히 '설치 주체', '사업 주체', '법령의 종류(법률/시행령/시행규칙)'가 자주 혼동되어 출제되니 반드시 구분하세요.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하는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은 '시행령'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구강보건시설 설치가 아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주체는?"이라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서울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교육청의 '학생 구강건강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학교장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치과 유니트, 소독 장비, 진료 공간 면적 등)을 충족하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사정(Assessment): 학교장과 보건교사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구강건강 실태(우식 경험률, 치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산정합니다. - 계획(Planning): 학기별 구강보건사업 계획(정기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면세균막 관리 교육, 긴급 처치)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맞는 시설 설계에 참여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직접 예방 처치(스케일링,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와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합니다. - 평가(Evaluation): 사업 후 학생들의 구강건강 지표 변화(우식 감소율, 구강위생 지수 개선)를 평가하여 사업 효과를 입증하고 차기 계획에 반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시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모든 기구는 일회용(Disposable) 또는 멸균 가능한 재질(Sterilizable material)을 사용하고, 학생 간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소독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예방 치위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보람찬 일이죠. 국시에서 구강보건법은 단순 암기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의 흐름으로 접근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일하게 된다면 법적 근거와 기준을 꼭 숙지하고, 학생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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