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공중보건사업입니다. 법령에서는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사업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학교의 장(Head of school)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됩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상 생활 공간이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편리하게 구강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근거는 '보건복지부령(Ordinanc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학교의 장입니다. 구강보건법 제1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여기서 '설치할 수 있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Discretionary provision)으로,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각 학교의 여건과 학생 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보건소장(Public health center director):
혼동 주의!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핵심 주체로,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시설의 설치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보건소장은 학교와 협력하여 구강검진이나 불소도포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번
교육부장관(Minister of Education):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전반을 총괄하지만, 구강보건시설 설치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은 구강보건 교육과정이나 관련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④번
시·군·구청장(Mayor/County head/District head):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지만, 개별 학교 내 시설 설치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예산 지원이나 행정적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⑤번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구강보건법의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령과 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개별 학교 시설 설치의 직접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법 제13조는 학교 구강보건시설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법 제14조(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설치는 학교의 장이 주도하되, 예산과 인력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협력 체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강보건시설'이란 통상
학교 구강보건실(School dental clinic)을 의미하며, 치과 의료 장비와 구강보건교육 자료 등을 갖춘 공간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구강보건법 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
| 설치 주체 | 학교의 장 (Head of school) |
| 설치 기준 | 보건복지부령 (Ordinanc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 설치 성격 | 임의 규정 (강제 아님, 재량에 따라 설치 가능) |
| 시설 예시 | 학교 구강보건실 (School dental clinic) |
| 지원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력 지원) |
국시 빈출 포인트
국가고시에서 구강보건법은
매년 1~2문항 출제됩니다. 특히 '설치 주체', '사업 주체', '법령의 종류(법률/시행령/시행규칙)'가 자주 혼동되어 출제되니 반드시 구분하세요.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하는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은 '시행령'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구강보건시설 설치가 아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주체는?"이라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