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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사업관리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불소농도 측정 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해설

시행규칙 제9조(보건소장의 업무 등)

보건소장은 불소농도 측정 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 결과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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