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제제로 사용 가능한 불소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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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제제로 사용 가능한 불소는?

해설

시행규칙 제4조(불소제제 등)

불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불소제제: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수돗물불소농도제제(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불소 화합물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핵심으로, 구강 내 치면세균막(Dental plaque)의 탈회(Demineralization)를 억제하고 재광화(Remineralization)를 촉진하여 치아우식증(Dental caries)을 예방하는 공중보건학적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규칙」 제4조(불소제제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불소제제의 표준규격과 기준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사용되는 불소제제는 법정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정량적으로 첨가가 가능하고, 수질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화나트륨(Sodium fluoride, NaF)불화규산(Fluorosilicic acid, H₂SiF₆)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 ⑤번 "불화나트륨, 불화규산"이 맞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불소제제는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두 화합물은 모두 허용되는 대표적인 제제입니다. 불화나트륨(NaF)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분말 형태이며, 불화규산(H₂SiF₆)은 액체 형태로 정량 주입이 용이하여 널리 사용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불소"는 원소(Fluorine) 자체를 의미합니다. 수돗물에 첨가하는 것은 불소 원소가 아니라 불소 화합물(Fluoride compound)이어야 합니다. 불소 가스(F₂)는 독성이 강하고 반응성이 커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혼동 주의! ②번 "산성불화규소"는 불화규산(H₂SiF₆)과 유사해 보이지만,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허용된 제제는 불화규산입니다. - ③번 "산화아연 불화나트륨"과 ④번 "인산아연 불화나트륨"은 주로 치과용 시멘트(Cement)치면세마용 연마제(Prophylaxis paste)에 첨가되는 불소 화합물의 형태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 불소화의 적정 농도는 우리나라에서 0.8 mg/L (ppm)입니다. 이는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치아불소증(Fluorosis)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농도입니다. 또한 불소제제는 반드시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를 통해 일정한 농도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허용 불소제제는 총 3가지입니다:
제제명화학식형태
불화나트륨 (Sodium fluoride)NaF분말/결정
불화규산 (Fluorosilicic acid)H₂SiF₆액체
불화규소나트륨 (Sodium fluorosilicate)Na₂SiF₆분말
한눈에 비교!
구분수돗물 불소화국소 불소도포불소 치약
사용 제제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불화나트륨 겔/바니쉬, 불화제일주석(SnF₂), 산성불화인산(APF)불화나트륨, 불화제일주석, 모노불화인산나트륨(MFP)
농도0.8 ppm (0.8 mg/L)9,000~12,300 ppm (겔), 22,600 ppm (바니쉬)1,000~1,500 ppm
구강보건학 포인트 수돗물불소화는 전신적 불소 공급(Systemic fluoride delivery) 방식입니다. 섭취된 불소는 혈액을 통해 타액과 치아 표면으로 분비되어 타액(Saliva) 속 불소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이는 치면세균막(Dental plaque) 내 산 생성을 억제하고 법랑질(Enamel)의 재광화를 촉진합니다. 암기 팁 "**수돗물**에 넣을 수 있는 불소는 **세 가지**다!" 라고 외우세요. 바로 불화나트륨(NaF), 불화규산(H₂SiF₆), 불화규소나트륨(Na₂SiF₆)입니다. 이 중 불화나트륨과 불화규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수돗물불소화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사용 가능한 불소제제의 종류, 적정 농도(0.8 ppm), 그리고 불소화의 장점(우식 예방 효과, 경제성, 형평성)과 단점(치아불소증 위험, 윤리적 논란)을 함께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수돗물불소화사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소제제는?" 식으로 역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불화제일주석(Stannous fluoride, SnF₂)이나 산성불화인산(APF)은 국소 도포용이므로 수돗물에 넣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불소 농도가 0.8 ppm으로 적절히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 특히 아동과 임산부에게 수돗물 불소화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지역 상수도 시스템에서 정량 주입되는 불소제제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제제는 불화규산(H₂SiF₆) (액체) 또는 불화나트륨(NaF) (분말)입니다. 2. 수행(Implementation):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를 통해 일정한 속도로 불소가 주입되도록 설정하고, 매일 또는 매주 수질 검사를 통해 농도를 확인합니다. 3. 평가(Evaluation): 지역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가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감소했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치아불소증(Fluorosis) 발생률도 함께 모니터링하여 농도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수돗물불소화는 1.5 ppm 이상의 농도에서 치아불소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적정 농도(0.8 ppm)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불소 공급이 중단되면 1~2주 내에 타액 불소 농도가 감소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입이 필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수돗물불소화는 지역사회 전체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이에요! 치과위생사는 이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주민들에게 불소화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구강보건교육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니 "허용 제제 3가지 + 적정 농도 0.8 ppm"은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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