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의 법적 허용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예방 프로그램으로,
우식예방 효과가 최대화되면서도 골격 불소증(Skeletal fluorosis)이나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불소제제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 ppm을 목표로 하되, 허용범위는
최대 1.0 ppm, 최소 0.6 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후와 물 섭취량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0.5~1.0 ppm)과도 부합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유지 목표 농도를 0.8 ppm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허용범위는
최대 1.0 ppm, 최소 0.6 ppm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정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과 ②번은 농도가 너무 높아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 위험이 있습니다. ③번(최대 1.2, 최소 0.8)은 최대 허용치를 초과했고, ⑤번(최대 0.8, 최소 0.4)은 우식 예방 효과가 불충분한 낮은 농도입니다. 0.8 ppm을 단순히 '최대치'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목표 농도는 0.8 ppm이며, 허용범위는 그 주변으로 설정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중
환경 개선 사업에 속합니다. 불소의 우식 예방 기전은 크게 1) 법랑질의 내산성 증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 불소인회석(Fluorapatite)으로 전환), 2) 재광화(Remineralization) 촉진, 3) 치면세균막 내 세균 효소 활성 억제 등입니다. 또한 적정 농도 이상에서는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 고농도 장기 노출 시 골격 불소증(Skeletal fluorosis) 위험이 증가하므로 엄격한 농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불소제제 등) |
| 유지 목표 농도 | 0.8 ppm |
| 허용 최대 농도 | 1.0 ppm |
| 허용 최소 농도 | 0.6 ppm |
| 우식 예방 기전 | 불소인회석(Fluorapatite) 형성, 재광화 촉진, 세균 효소 억제 |
암기 팁
'**08육**'이라고 외워보세요! 목표 농도가 0.8 ppm이고, 허용범위가 '최대 1.0'과 '최소 0.6'이니까 '**0.8(08)을 중심으로 1.0(10)과 0.6(06) 사이**'라고 기억하세요. '10과 6은 8을 감싼다'로 이미지화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지역사회구강보건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목표 농도(0.8 ppm)**와 **허용범위(최대 1.0, 최소 0.6)**를 숫자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 불소도포 사업 등 다른 불소 이용 사업과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목표 농도는 0.8 ppm이고, 최소 허용 농도는 0.6 ppm이다 (O/X)"와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허용 최대 농도는?"이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1.0 ppm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