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고자 하는 수돗물불소농도의 허용범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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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고자 하는 수돗물불소농도의 허용범위는?

해설

시행규칙 제4조(불소제제 등)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 ppm으로 하되, 허용범위는 최대 1.0 ppm, 최소 0.6 ppm으로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의 법적 허용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예방 프로그램으로, 우식예방 효과가 최대화되면서도 골격 불소증(Skeletal fluorosis)이나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불소제제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 ppm을 목표로 하되, 허용범위는 최대 1.0 ppm, 최소 0.6 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후와 물 섭취량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0.5~1.0 ppm)과도 부합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유지 목표 농도를 0.8 ppm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허용범위는 최대 1.0 ppm, 최소 0.6 ppm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정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과 ②번은 농도가 너무 높아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 위험이 있습니다. ③번(최대 1.2, 최소 0.8)은 최대 허용치를 초과했고, ⑤번(최대 0.8, 최소 0.4)은 우식 예방 효과가 불충분한 낮은 농도입니다. 0.8 ppm을 단순히 '최대치'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목표 농도는 0.8 ppm이며, 허용범위는 그 주변으로 설정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환경 개선 사업에 속합니다. 불소의 우식 예방 기전은 크게 1) 법랑질의 내산성 증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 불소인회석(Fluorapatite)으로 전환), 2) 재광화(Remineralization) 촉진, 3) 치면세균막 내 세균 효소 활성 억제 등입니다. 또한 적정 농도 이상에서는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 고농도 장기 노출 시 골격 불소증(Skeletal fluorosis) 위험이 증가하므로 엄격한 농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
근거 법령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불소제제 등)
유지 목표 농도0.8 ppm
허용 최대 농도1.0 ppm
허용 최소 농도0.6 ppm
우식 예방 기전불소인회석(Fluorapatite) 형성, 재광화 촉진, 세균 효소 억제
암기 팁 '**08육**'이라고 외워보세요! 목표 농도가 0.8 ppm이고, 허용범위가 '최대 1.0'과 '최소 0.6'이니까 '**0.8(08)을 중심으로 1.0(10)과 0.6(06) 사이**'라고 기억하세요. '10과 6은 8을 감싼다'로 이미지화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지역사회구강보건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목표 농도(0.8 ppm)**와 **허용범위(최대 1.0, 최소 0.6)**를 숫자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 불소도포 사업 등 다른 불소 이용 사업과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목표 농도는 0.8 ppm이고, 최소 허용 농도는 0.6 ppm이다 (O/X)"와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허용 최대 농도는?"이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1.0 ppm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서, 관내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수질 검사 결과 수돗물의 불소 농도가 1.2 ppm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허용 최대 농도인 1.0 ppm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과위생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불소 농도가 1.0 ppm을 초과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 특히 영구치 형성기의 어린이(만 8세 이하)에게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 발생 위험이 증가했음을 평가합니다. 2. 계획(Planning): 즉시 한국수자원공사나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불소 주입 장치의 오작동이나 농도 설정 오류를 의심하고, 정밀 점검 및 농도 조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불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음을 안내하고, 어린이는 불소 함유 치약 사용량을 줄이고(쌀알 크기) 삼키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의 임시 지침을 준비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불소 주입 장치를 점검하고, 목표 농도인 0.8 ppm으로 재조정합니다. 이후 수질 검사를 재시행하여 허용범위(0.6~1.0 ppm) 내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사업의 안정성을 재평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불소는 유익한 미량 영양소이지만, 농도가 너무 높으면 독성을 나타냅니다. 만약 1회 다량 섭취 시 급성 불소 중독(Acute fluoride toxicity)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과잉 섭취 시에는 만성 불소증(치아 불소증, 골격 불소증)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철저한 법적 기준 준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서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우식 예방 사업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약'을 물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법적 수치(0.8 ppm, 허용범위 0.6~1.0 ppm)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이 범위여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현장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국시에서도 숫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평가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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