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의 관리 체계를 묻고 있어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예방사업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사업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직접적인 실행 책임자로서, 수질 검사, 불소 농도 모니터링,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교육감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예: 구강검진, 불소도포)과 관련이 있지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직접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등과 관련이 있으나, 수돗물 관리 업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보건지소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지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업무는 보건소장의 권한입니다.
⑤ 의료인 단체는 구강보건사업의 자문이나 협력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법적 행정 업무 수행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적정 불소 농도(0.8~1.0 ppm) 유지를 통해 치아우식증(Charies)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관리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협력하며, 실제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또는 지방 상수도 사업소가 담당합니다.
개념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 체계:
- 사업관리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업무 위탁 대상: 사업소장, 보건소장
- 목적: 지역사회 주민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적정 불소 농도 유지
- 관련 법령: 구강보건법 제11조, 보건복지부령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구강보건학(Community dental health)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업 관리 주체(보건소장),
적정 불소 농도,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