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련된 업무를 누구에게 행하게 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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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련된 업무를 누구에게 행하게 할 수 있는가?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사업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의 관리 체계를 묻고 있어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예방사업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사업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직접적인 실행 책임자로서, 수질 검사, 불소 농도 모니터링,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교육감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예: 구강검진, 불소도포)과 관련이 있지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직접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등과 관련이 있으나, 수돗물 관리 업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보건지소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지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업무는 보건소장의 권한입니다. ⑤ 의료인 단체는 구강보건사업의 자문이나 협력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법적 행정 업무 수행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적정 불소 농도(0.8~1.0 ppm) 유지를 통해 치아우식증(Charies)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관리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협력하며, 실제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또는 지방 상수도 사업소가 담당합니다. 개념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 체계:
  • 사업관리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업무 위탁 대상: 사업소장, 보건소장
  • 목적: 지역사회 주민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적정 불소 농도 유지
  • 관련 법령: 구강보건법 제11조, 보건복지부령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구강보건학(Community dental health)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업 관리 주체(보건소장), 적정 불소 농도,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채수한 수돗물 시료의 불소 농도를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보건소장에게 보고합니다. 만약 불소 농도가 기준치(0.8~1.0 ppm)를 벗어나면, 즉시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하여 농도 조정을 요청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수돗물 공급 지역의 불소 농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진단 및 계획(Planning): 농도 이상 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소와 협력하여 조정 계획 수립
  • 수행(Implementation):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불소 주입 장치 점검
  • 평가(Evaluation): 사업 효과 평가를 위한 주민 치아우식증 유병률 변화 추적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과도한 불소 섭취는 치아불소증(Dental fluorosis)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 농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만 8세 이전의 치아 형성기에 과다 노출되면 영구치에 불소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예방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예요. 단순히 법 조항만 외우지 말고, '왜 보건소장이 관리하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총괄하는 공중보건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국시에서도 '사업 주체' 관련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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