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 CWF)의 행정 절차 중,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했을 때의 보고 체계를 묻고 있어요.
핵심! 「지역사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업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및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불소 첨가를 중지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함입니다.
보고 체계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정수장에서 불소를 첨가·관리하는 주체입니다.
2.
보고 대상: 모든 사업관리자는 중지 사유와 기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또는 경유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
경유 규정: 사업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 대상은 항상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불소농도조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국가 주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따라서 첨가 중지라는 중요한 사항은 사업의 최고 책임 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동 주의!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시·도지사, 시장 등)와 보고를 받는 최종 책임자를 혼동하지 마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시·도지사는 사업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경유 기관이지, 최종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시·도지사 본인이 사업관리자일 때는 직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②번
상수도사업소장은 실제 불소를 첨가하는 현장 관리자이지만, 법적 보고 의무 주체는 사업관리자(시장·군수 등)이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관리자로서 보고를 해야 하는 주체이지, 보고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⑤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사업관리자 중 한 명으로, 보고를 하는 주체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사업관리자의 종류: 시·도지사(광역), 시장·군수·구청장(기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특별법인). 이 중 시장·군수·구청장만 보고 시 시·도지사를 경유합니다.
-
중지 사유: 불소 공급 중단, 설비 고장, 정기 수리, 수질 기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지 시 보고 체계
| 구분 | 내용 |
|---|
| 보고 의무자 (사업관리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 보고 대상 (최종) | 보건복지부장관 |
| 경유 규정 (예외)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경유 → 보건복지부장관 |
암기 팁
"불소 중지 보고는
'모든 사업관리자가 최종적으로 복지부장관님께!' 이걸 기억하세요. '기초(시장·군수)는 광역(시·도지사)을 거쳐 간다'는 점만 추가로 외워두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사회구강보건학에서 행정 체계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보고 대상과
사업관리자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경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시장·군수·구청장)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거의 항상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