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관리자의 관장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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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관리자의 관장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①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은 사업관리자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 시 포함되는 사항이다.

구강보건법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관장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불소제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 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사업소 의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 CWF)의 사업관리자 역할과 사업계획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관장 사항"과 "사업계획 시 포함되는 사항"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강보건법에 따라 사업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시설 설치·운영, 인력 안전, 불소 농도 유지, 불소 보관·관리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 핵심!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전 자료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사업관리자의 직접적인 관장 사항이 아닌 정답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구강보건법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에 따르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관장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 네 가지는 사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반면,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은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자료이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포함되며 사업관리자의 '관장 사항'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문제에서 "관장 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4가지 항목(보기 2~5)은 모두 사업관리자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보기 1번은 이 4가지와 성격이 다르며, 사업의 실무적 운영·관리가 아닌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정수시설 현황, 급수인구, 사업비 산정, 기대효과 등)과 사업관리자의 법적 관장 업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 계획 단계: 사업 대상 지역 선정,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 파악, 주민 의견 수렴, 사업비 산정 등 - 시행 및 관리 단계: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설치, 불소 농도 유지 및 모니터링(목표 농도: 0.8~1.0 ppm), 인력 안전 관리, 불소제제 보관 관리 - 평가 단계: 치아우식증 감소 효과 평가, 불소증(Fluorosis) 모니터링 등 개념 정리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관장 사항 (구강보건법 제11조)
구분주요 내용
1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 지도·감독
2불소농도 유지 지도·감독
3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계획 시 포함 사항 (혼동 포인트):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 사업 목표, 추진 일정,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 암기 팁 사업관리자의 역할을 '4가지 운영 관리'로 외우세요: 시설(설치·운영), 인력(안전관리), 농도(유지 감독), 제제(보관·관리). '정수시설 현황'은 이 4가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계획의 시작 단계임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구강보건법 관련 문제에서는 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구분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불소농도 유지', '인력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사업관리자의 관장 사항이라는 점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과 같이 긍정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2~5번과 같은 운영·관리 업무가 정답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계획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 계획과 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할 때 매우 중요해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WF)은 대표적인 집단 불소 적용 사업(Community-based fluoride program)으로, 치과위생사는 사업의 기획,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보건소 치과위생사로, 올해 신규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자체의 사업 기획팀에 합류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의견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신은 정수시설의 위치와 처리 용량, 급수 대상 인구 수, 현재 지역의 우식 경험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후 사업이 시행되면, 당신은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며, 불소 첨가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 (Assessment): 사업 대상 지역의 구강 건강 상태(특히 아동의 치아우식증 유병률)와 급수 인프라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 계획 (Planning): 적정 불소 농도(0.8~1.0 ppm) 설정, 사업 대상 지역 및 급수 구역 결정, 불소화합물(주로 불화규소나트륨, 불화나트륨) 선정, 첨가 시설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 수행 (Implementation): 사업 시행 후, 치과위생사는 불소 농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현장 검사 또는 수질 검사 의뢰), 기록을 관리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과 안전성에 대한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을 실시합니다. - 평가 (Evaluation): 사업 시행 전후의 아동 우식 경험 지수(DMFT index)를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또한 불소증(Fluorosis)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농도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적정 불소 농도 유지입니다. 농도가 너무 낮으면 우식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치아불소증(Dental fluorosis)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자는 불소화합물의 안전한 보관과 취급, 첨가 인력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착용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전체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공중보건 사업 중 하나예요. 국시에서 법 조항을 단순 암기하기보다, '왜 사업관리자가 시설·인력·농도·제제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참여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으니, 지금부터 개념을 탄탄히 잡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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