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구강보건법
문제

다음 중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8조(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해야 한다.

1. 급수를 중단할 때

2. 불소화합물 첨가기 고장 등의 사유로 불소농도 허용범위 벗어날 때

3.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수도사업소장은 해당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중지 사유 및 중지 기간을 보고 → 사업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이때 사업관리자가 시·군·구청장 일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Water fluoridation)의 관리 및 중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과 보고 체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중지 사유와 보고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핵심! 상수도사업소장이 직접 중지 결정을 내리는 사유와 보건소장 등 다른 기관의 보고를 받아 중지하는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3번 '보건소장으로부터 중단 사유 보고를 받았을 때'가 정답입니다. 혼동 주의!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상수도사업소장이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해야 하는 사유는 ①급수를 중단할 때, ②불소화합물 첨가기 고장 등으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 ③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반면, 보건소장은 해당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불소화합물 첨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직접' 중지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요청'에 해당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보건소장의 중단 사유 보고를 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법 조문에는 보건소장의 보고가 직접적인 중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보기 1번 '급수를 중단할 때'는 당연히 불소 첨가도 중단해야 하는 명백한 사유입니다. - 보기 2번 '기타 사유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중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 보기 4번 '불소화합물 첨가기 고장으로 불소농도 허용범위가 벗어날 때'도 가장 대표적인 중지 사유 중 하나입니다. - 보기 5번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재량에 따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보고 체계도 함께 기억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은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중지하고, 해당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중지 사유 및 기간을 보고합니다. 만약 사업관리자가 시·군·구청장인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최종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감독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개념 정리 - 상수도사업소장의 불소 첨가 중지 사유 (3가지): 급수 중단, 불소농도 허용범위 이탈(기기 고장 등), 적정화·안정화 필요 시 - 보고 체계: 상수도사업소장 →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등) → (시·도지사 경유) → 보건복지부장관 - 혼동 주의! 보건소장의 중단 요청은 상수도사업소장의 '자체 중지 사유'가 아닌 '외부 요청'입니다. 암기 팁 "불소 중지 3가지, 급수중단·농도이탈·적정화 필요!" 이렇게 외우세요. 보고 체계는 "상수도사업소장 → 사업관리자 → (시·도지사) → 복지부장관"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법적 근거와 중지 사유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보건소장의 역할'과 '상수도사업소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상수도사업소장이 불소 첨가를 중지하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와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사업관리자이며, 사업관리자가 시·군·구청장인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함께 암기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치과위생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임상 업무는 아니지만,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주민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 구강보건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김○○ 씨는, 지역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소 첨가기 고장으로 인해 수돗물 불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즉시 불소 첨가를 중지하고, 시장(사업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때 김 씨는 구강보건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수돗물 불소 농도가 변동되었음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불소 농도 이상 및 중지 조치에 대한 공식 보고를 접수합니다. - 계획(Planning): 불소 농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될 때까지의 예상 기간을 파악하고, 주민 대상 안내문 및 구강보건교육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 "수돗물 불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조정 중이며, 불소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니 불소치약 사용을 철저히 하세요.") - 수행(Implementation): 보건소 홈페이지, 현수막,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불소가 정상화될 때까지 불소 함유 구강용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 평가(Evaluation): 불소 첨가 재개 후,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정상 농도 회복 확인을 받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갱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수돗물 불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벗어난 상태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치아불소증(Dental fluorosis)이나 골불소증(Skeletal fluorosis)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중지와 정상화가 필수적입니다. - 주민들에게 불소 중단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안전 조치임을 명확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임상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돗물 불소사업은 '예방'의 핵심이니까, 법적 절차와 안전 관리 기준을 꼭 알아두세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제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도 필수 지식이에요."
필통 문제은행 2,4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