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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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설

시행령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다음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5.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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