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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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우리나라 구강보건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공중구강보건사업으로, 수돗물에 적정 농도의 불소를 첨가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세부사항은 구강보건법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강보건법 제10조 제5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적정 불소 농도는 0.8ppm(0.8mg/L)이며, 이는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가 최대화되면서도 불소증 등의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는 농도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장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아우식 예방법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관리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3주 이상 공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1인당 연간 약 900원의 비용으로 치아우식증을 약 30-6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예방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중보건학적 가치가 큽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으로 "불소사업의 3주체"를 생각해보세요: 계획과 지원은 '보건복지부', 시행은 '사업관리자', 혜택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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