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이 아닌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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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이 아닌 자는?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한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와 그렇지 않은 주체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예방 사업으로, 구강보건법에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에요. 이들은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 수돗물에 적정 농도의 불소를 첨가하여 우식증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은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지원 역할을 합니다. 즉,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상위 기관의 역할이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문제는 '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이 아닌 자'를 묻고 있어요. ① 인천시장(기초자치단체장), ② 연천군수(기초자치단체장), ③ 경기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 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모두 법으로 시행 주체로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시행 주체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함께 알아두세요. ①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②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③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④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적정 범위: 0.6~1.0ppm),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국가고시에 빈출되는 부분이니 꼭 숙지하세요. 개념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주체: 시·도지사(광역), 시장·군수·구청장(기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 총괄·조정·지원. 직접 시행 주체가 아님. 한눈에 비교!
구분역할예시
시행 주체직접 사업 계획 및 시행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연천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총괄·조정·지원사업 방향 제시, 예산 지원, 법률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암기 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외우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빼야 합니다. 시행 주체를 기억할 때 '지자체장(광역+기초) + 공사 사장'이라는 공식을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 관련 객관식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시행 주체를 '누가' 시행하는지, '누가' 시행하지 않는지 반대로 묻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총괄·조정·지원)도 함께 암기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적정 불소 농도(0.6~1.0ppm)가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핵심이며, 치과위생사는 이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김○○ 씨는 시에서 추진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 평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행 5년 차를 맞아, 만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를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서 치과위생사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수질 검사 결과와 급수 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 시행 후에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을 통해 우식 감소율을 평가합니다. 또한,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구강보건교육도 담당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0.6~1.0ppm의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도가 너무 낮으면 우식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높으면 치아불소증(Dental fluorosis)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불소 과다 섭취에 민감한 영유아나 만성 신질환 환자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단순히 불소를 넣는 일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정책이랍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만큼, 시행 주체와 계획 수립 항목을 꼭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실무에서는 효과 평가를 위해 DMFT index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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