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와 그렇지 않은 주체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예방 사업으로, 구강보건법에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에요. 이들은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 수돗물에 적정 농도의 불소를 첨가하여 우식증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은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지원 역할을 합니다. 즉,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상위 기관의 역할이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문제는 '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이 아닌 자'를 묻고 있어요. ① 인천시장(기초자치단체장), ② 연천군수(기초자치단체장), ③ 경기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 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모두 법으로 시행 주체로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시행 주체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함께 알아두세요. ①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②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③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④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적정 범위:
0.6~1.0ppm),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국가고시에 빈출되는 부분이니 꼭 숙지하세요.
개념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주체: 시·도지사(광역), 시장·군수·구청장(기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 총괄·조정·지원. 직접 시행 주체가 아님.
한눈에 비교!
| 구분 | 역할 | 예시 |
|---|
| 시행 주체 | 직접 사업 계획 및 시행 |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연천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 총괄·조정·지원 | 사업 방향 제시, 예산 지원, 법률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
암기 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외우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빼야 합니다. 시행 주체를 기억할 때 '지자체장(광역+기초) + 공사 사장'이라는 공식을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 관련 객관식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시행 주체를 '누가' 시행하는지, '누가' 시행하지 않는지 반대로 묻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총괄·조정·지원)도 함께 암기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적정 불소 농도(
0.6~1.0ppm)가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