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고열 측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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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고열 측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해설]
이 문제는 작업환경측정 시 고열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고열 측정은 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 습구흑구온도) 측정기를 사용해야 하며, 검지관방식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제 포인트]
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고열 측정방법 이해
2. 고열 측정 시 측정기기, 측정위치, 측정시간 등의 세부규정 파악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차이점 이해

[주요 개념]
1. 고열 측정은 반드시 WBGT 측정기를 사용해야 함
2. 측정위치는 근로자의 주작업위치이며, 바닥면으로부터 50~150cm 높이
3. 측정시간은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
4. 예비조사라도 검지관방식기 사용은 불가함
5. 측정기 설치 후 안정화 시간 확보가 필요함

심화 해설

작업환경측정에서 고열 측정방법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열 작업장의 측정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열 측정은 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 습구흑구온도) 측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열 측정의 주요 원칙:
1. 측정기기: WBGT 측정기 사용 필수
2. 측정위치: 근로자의 주 작업위치, 바닥면 50~150cm 높이
3. 측정시간: 최고 노출 1시간 동안 10분 간격 측정
4. 안정화: 측정 전 충분한 안정화 시간 확보

실무적 중요성: 고열 작업장의 부적절한 측정은 근로자의 열중증 등 건강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측정방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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