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성 결핵, 에이즈 감염, 유방염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감염이 전파될 위험이 있거나, 산모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모유수유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기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갑상선약 복용 역시 약물 성분이 모유로 이행되어 아기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항생제 복용은 모유수유의 절대적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항생제는 모유로 이행되는 양이 미미하여 아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산모의 감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모유수유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유 중인 여성이 약물을 복용할 때,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불필요한 모유수유 중단이나 필요한 치료의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는 산모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기에게 제공되는 모유의 이점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약물을 복용하는 여성의 모유수유 지속률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 따르면, 의료진의 적절한 상담과 근거 기반 정보 제공이 모유수유 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 따라서 약물 복용 자체가 무조건적인 수유 금기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방염(lactational mastitis)의 경우, 과거에는 수유를 중단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현재의 근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방염은 젖 정체와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인
젖 배출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수유를 중단하면 젖 정체가 악화되어 염증이 고름집(농양)으로 진행할 위험이 커집니다. 유방염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를 연구한 메타분석 프로토콜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프로바이오틱스, 치료적 초음파, 수기 요법 등 다양한 비약물적 접근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 모든 중재의 공통적인 목표는 모유수유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염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3]. 유방염은 적극적인 모유수유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태이지, 수유를 금기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lactational mast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rotocol.메타분석/체계고찰Zhang S, Ren Y, Zhang Q, Fan Y. (2026) · DOI: 10.1136/bmjopen-2026-120579
- [4]
Breastfeeding initiation and continuation among women on medicin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Nakijoba R, Musaazi J, Kyohaire I, Atuyambe L, Waitt C, Kiguba R. (2026) · DOI: 10.1136/bmjopen-2025-10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