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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내용 | SOAP 분류 | 판단 근거 |
|---|---|---|---|
| 1 | 근긴장도 평가상 상지 G2등급 | 객관적 단락(O) | 도수근력검사나 근긴장도 평가는 치료사가 측정한 객관적 자료 |
| 2 | 왼쪽 팔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호소 | 주관적 단락(S) | 환자가 직접 표현한 증상과 불편감 |
| 3 | 왼쪽 상지의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더욱 심하게 나타남 | 객관적 단락(O) | 관절가동범위 측정은 치료사가 수행한 검사 결과 |
| 4 | 8주 내에 손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간단한 ADL 가능 | 계획 단락(P) | 기간과 구체적 성과를 명시한 치료 목표 설정 |
| 5 | 환자의 의지가 강해 신경계 물리치료 적용 시 일상생활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평가 단락(A) | 치료사의 임상적 추론과 예후 해석 |
주관적 단락(S)에는 환자가 직접 표현한 증상과 불편감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왼쪽 팔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호소함"과 같이 환자의 말을 바꾸지 않고 작성한다.
환자가 보고한 통증 강도(NRS 점수)도 환자의 주관적 보고이므로 주관적 단락에 기록한다. 반면 치료사가 측정한 근긴장도 등급이나 관절가동범위는 객관적 단락(O)에 기록해야 한다.
주관적 단락에 치료사의 해석이나 측정값을 섞어 쓰지 않는다. 예후 판단은 평가 단락(A), 치료 목표는 계획 단락(P)에 기록하여 각 단락의 고유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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