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학생에게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관리 및 보건사업
문제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학생에게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학교장은 학교보건의 총책임자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감염병 대응 체계와 권한을 묻고 있어요. 특히, 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 의심 상황에서 학생의 등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감염병예방법 제31조(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및 학교보건법 제14조(등교 중지) 등에 따르면, 학교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학생에게 핵심! 등교 중지(등교 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요. 이는 학교라는 집단 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 조치예요. '검역관리지역'을 다녀왔다는 것은 콜레라,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 학교장이에요. 핵심! 학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거나, 걸릴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검역관리지역 방문 이력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 명확히 해당해요. 또한, 학교장은 학교 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1차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는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권한이 제한적이거나 없어요. - ①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할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총괄하지만, 특정 학교의 특정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등교 중지 명령까지 직접 내리지는 않아요. 이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 ② 교육감: 시·도 교육청을 대표하여 지역 교육 행정을 총괄하지만, 개별 학생의 등교 중지는 더 일선의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에요. 교육감은 학교 휴업 명령 같은 광범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 ④ 보건교사: 학교 내 보건 담당 교사로서 감염병 의심 학생을 발견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고 초기 대응(격리, 보건실 이동 등)을 수행하지만, 등교 중지에 대한 법적 결정 권한은 없어요. - ⑤ 담임교사: 학생의 건강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지만,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어요. 담임교사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건교사나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학교보건법: 제14조(등교 중지) 외에도 제15조(휴업)에서는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에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혼동 주의! 등교 중지는 '학생 개인'에 대한 조치이고, 휴업은 '학교 전체'에 대한 조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 감염병예방법: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보건소장, 시장·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의 역할을 함께 공부하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등교 중지 (등교 정지)휴업
대상특정 학생 개인학교 전체 (또는 학년, 학급)
권한 주체학교장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위험 있는 학생)교육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적 근거학교보건법 제14조학교보건법 제15조
물리치료 연계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자나 장애 학생이 감염병 의심 시, 치료 지원 중단 및 복귀 시기 결정에 중요한 행정적 기준학교 기반 물리치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행정적 근거
암기 팁 "생 한 명 한 명의 건강은 이 책임진다!" 학교보건법의 '등교 중지' 권한 주체를 '학-교-장'으로 연결지어 외워 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감염병예방법과 학교보건법의 주요 조문은 빈출 영역이에요. 특히 조치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상황별 책임자(학교장, 교육감, 보건소장, 시장/도지사, 질병관리청장)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등교 중지 주체'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학교 전체에 휴업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또는 "감염병 의심 학생을 일시 격리할 수 있는 공간(보건실)의 관리 책임자는?" 등 유사 개념과의 비교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권한의 범위(개인 vs 집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의 내용은 병원이나 재활센터보다는 학교 기반 물리치료(School-Based Physical Therapy) 환경에서 자주 마주치는 행정적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물리치료사는 감염병 관리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기사로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협조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예요. 방학 동안 부모님과 함께 검역관리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8세 뇌성마비 학생이 개학 후 등교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주 2회 학교 물리치료실에서 보바스(Bobath) 치료와 보행 훈련을 받고 있어요. 등교 첫날 보건교사가 이 학생에게서 미열(37.8℃)과 가벼운 기침 증상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담임교사 및 물리치료사와 상의 후 학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 학생에게 48시간 등교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대응: ① 상황 인지 및 보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치료 중 학생의 건강 상태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보건교사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② 치료 계획 조정: 등교 중지 기간 동안은 대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때 가정운동프로그램(Home Exercise Program, HEP)을 전화나 화상 통화로 점검하고, 부모님께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찰 지침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앉은 자세에서의 체중 이동 훈련을 하루 3회 10분씩 해주시고, 아이의 호흡 양상이나 전신 근긴장도 변화를 잘 살펴봐 주세요." ③ 복귀 평가: 등교 중지가 해제되고 학생이 복귀하면, 단순히 열이 내렸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의 활동 중단이 초래할 수 있는 기능 저하(관절 가동 범위 감소, 근력 약화, 균형 능력 저하 등)를 꼼꼼히 재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요.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주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의 공식적인 등교 중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물리치료사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원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치료실 내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해요. 절대 '감기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학교든 병원이든, 물리치료사가 감염병 관련 법규를 모르면 환자 치료뿐 아니라 소속 기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특히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이 환자가 이런 상황일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묻는 실무 능력 평가예요. 등교 정지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 속에서 물리치료사로서 협조하고 보고하는 전문가의 모습을 항상 그려보세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