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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절대보호구역: 직선거리 50 m
• 상대보호구역: 직선거리 200 m
• 조도: 300 lux 이상
• 소음: 55 dB 이하
• CO2 허용량: 1,000 ppm
| 구분 | 기준 | 비고 |
|---|---|---|
| 조도 | 300 lux 이상 | 시각적 피로·자세 조절과 관련 |
| CO2 허용량 | 1,000 ppm | 환기 지표, CO와 혼동 주의 |
| 1인당 환기량 | 21.6 m3/시간 | 정답 항목 |
| 절대보호구역 | 직선거리 50 m | 유해업소 설치 금지 |
| 상대보호구역 | 직선거리 200 m | 조건부 허용 |
학교보건법의 핵심 기준은 조도 300 lux 이상, CO2 허용량 1,000 ppm, 1인당 환기량 21.6 m3/시간입니다.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 50 m, 상대보호구역 200 m로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재활 치료실의 환기 상태는 신경계 환자의 인지 기능과 운동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CO2 농도가 높아지면 졸음과 집중력 저하가 발생하므로, 치료실 환기량을 점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CO와 CO2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학교 기준은 CO2 1,000 ppm이며, CO 100 ppm은 규정에 없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수치가 100 m, 300 m로 바뀌어 출제되는 함정이 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