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고시의 주체를 묻고 있어요.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이 구역의 지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핵심!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학원,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일반게임제공업 등 학생의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고시할 책임과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교육감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교육감은... 학교의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학교장: 학교장은 학교 내 환경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책임자일 뿐, 보호구역을 법적으로 설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혼동 주의! ③번 보건소장: 지역 보건을 담당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은 보건이 아닌 교육 행정 영역입니다.
혼동 주의! ④번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더 넓은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20미터 절대보호구역'의 설정 고시 주체는 아닙니다.
혼동 주의! ⑤번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학교 용지 확보나 주변 환경 정비에 관여하지만, 보호구역 설정 고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교육감의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2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특정 유해시설 설치가 절대 금지됩니다. 상대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학교 출입문 기준)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권한 주체 | 주요 내용 |
|---|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 교육감 | 학교 경계 20m 범위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의무 지정 |
| 상대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 심의 | 학교보건위원회 | 절대보호구역 밖 200m 이내 지역의 유해성 심의 |
| 금지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 시장·군수·구청장 | 이행강제금 부과, 시설 폐쇄 등 집행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종 보호구역 및 규제 구역의 설정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감'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규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설정 주체만 묻지 않고, "상대보호구역의 범위(200m)", "금지시설의 종류(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법 조문 내용을 함께 물어보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