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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허용기준을 링겔만 비탁도 2도 이하로 규정한다. 이는 육안으로 연기 색을 비교해 0도(무매연)부터 5도(완전 흑색)까지 판정하는 간이 측정법이다.
호흡재활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환경적 노출 요인을 평가할 때 대기오염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매연과 미세먼지는 기도 점막의 섬모 운동 저하와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COPD나 천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링겔만 비탁도는 색의 진하기로 매연을 간접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미세먼지(PM) 질량농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현장 점검용 간이 측정법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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