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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이산화탄소는 실내공기 오탁도를 판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위생학적 허용농도(서한량)는 0.1% (1,000ppm)이다. 재활치료실이나 운동처방 공간에서 CO₂ 농도를 측정하면 환기량의 적절성을 간접 평가할 수 있다.
폐포 내 CO₂ 농도는 정상적으로 5~6%이며, 3%에서 불쾌감, 7%에서 호흡곤란, 10% 이상에서 질식사가 발생할 수 있다. 고농도 CO₂는 질식제로 작용하여 산소를 밀어내므로 밀폐 공간에서 특히 위험하다.
CO₂ 중독과 일산화탄소(CO) 중독을 혼동하지 말 것. CO는 헤모글로빈 친화도가 산소의 약 200배로 맹독성이며, COPD 환자처럼 CO₂ 저류 경향이 있는 대상자의 고농도 산소 투여는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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