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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두창은 1980년 WHO 박멸 선언 이후에도 바이러스 주가 보존되어 있고 집단면역이 없어 생물테러 위협이 지속된다. 국내에서는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다.
두창은 비말·에어로졸로 전파되며 잠복기에도 전염력을 가질 수 있어 조기 인지가 어렵다. 과거 치명률은 약 30%에 달했고, 현재 자연 감염자가 없어 노출 시 링 백신 접종과 접촉자 추적이 전파 차단의 핵심이다.
풍진·홍역·백일해는 2급, 인플루엔자는 3급으로 분류되므로 생물테러 대비 대상이 아니다. 발열·발진 환자에서 두창이 의심되면 선별 검사 전에 격리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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