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역학과 감염병
문제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볼거리, 풍진, 폴리오, 수막알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알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분류와 신고 시기를 묻는 문제예요. 특히 제2급 감염병의 정의와 해당 질환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핵심!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분류 체계를 이해해야 해요. 특히 신고 의무와 격리 여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염력이 강해 격리가 필요하며, 진단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중 수두(Varicella)는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전파 차단을 위해 격리가 필요해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ZV)에 의한 급성 발진성 감염병으로 비말이나 공기 매개로 전파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파상풍(Tetanus)은 혼동 주의! 제3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가 아닌 7일 이내에 신고하는 질환이며, 격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②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은 제3급 감염병으로, 발생 시 7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매개되지만, 사람 간 전파가 없어 격리 대상이 아니에요. ③ 디프테리아(Diphtheria)는 혼동 주의!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치명률이 높아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요. 제1급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생물테러 가능성도 고려하는 질환입니다. ④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은 제3급 감염병으로, 오염된 물 속의 균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간 전파가 없어 격리도 불필요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분류 체계를 숙지할 때, 신고 시기와 격리 여부를 함께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제1급은 '즉시 신고 + 격리', 제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일부 7일) + 격리 불필요', 제4급은 '7일 이내 신고 + 격리 불필요'가 기본 골자입니다. 개념 정리
분류신고 시기격리대표 질환
제1급 감염병즉시필요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등
제2급 감염병24시간 이내필요수두, 홍역, 콜레라, 결핵, A형간염 등
제3급 감염병24시간 이내불필요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파상풍 등
제4급 감염병7일 이내불필요인플루엔자, 회충증,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등
한눈에 비교!
구분수두 (제2급)디프테리아 (제1급)파상풍 (제3급)
신고 기한24시간 이내즉시7일 이내
격리 여부필요필요불필요
주요 전파 경로비말/공기비말/접촉상처 감염 (사람 간 전파 없음)
암기 팁 감염병 분류와 신고 기한을 외울 때, "1급은 즉시, 2급은 24시간, 3급은 24시간(일부 7일), 4급은 7일"이라는 숫자 패턴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격리가 '필요한' 것은 1급과 2급뿐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문제 풀이가 훨씬 수월해져요. 수두와 홍역은 제2급, 파상풍과 일본뇌염은 제3급이라는 대표 질환을 연결 지어 암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보건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감염병의 분류 기준과 신고 의무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돼요. 특히 제1급과 제2급을 혼동하거나, 제2급과 제3급의 신고 기한을 바꿔 출제하는 함정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와 연계하여 물리치료실에서의 감염 예방 수칙을 묻는 임상 연계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제2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을 묻는 것을 넘어, "물리치료사가 수두 환자를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과 같은 실무 사례형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또한 신고 주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와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조항도 함께 숙지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실에 7세 소아 환자가 어깨 통증으로 내원했어요. 치료를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통과 얼굴에 다수의 수포성 발진을 발견했어요. 보호자에게 확인해 보니 전날 밤부터 미열이 있었고, 최근 어린이집에서 수두가 유행했다고 해요. 이때 물리치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우선, 물리치료사는 수두가 의심되는 피부 병변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두는 비말 및 공기 매개 감염이 가능하므로, 해당 환자를 일반 대기실이 아닌 격리된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즉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해요. 의사는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자로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환자가 접촉한 치료 테이블, 기구, 문고리 등을 소독하고, 자신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해요. 면역력이 약한 타 환자나 임산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수두는 모든 피부 병변이 가피(딱지)로 덮일 때까지 전염력이 있어요. 물리치료는 전염 기간이 끝난 후로 연기해야 합니다. 특히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에게 수두의 법정 감염병 지정 사실과 격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보통 발진 후 5~6일) 등원 및 외출을 삼가도록 교육해야 해요. 또한 수포를 긁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가려움 완화를 위해 항히스타민제 복용이나 칼라민 로션 도포가 도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접촉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피부 병변이라도 감염병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찰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작은 발견이 의료기관 내 대규모 감염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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