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독거노인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있으나 제… | 마이메르시 MyMerci
자원활용
문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독거노인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있으나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 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사례관리는?
1의료급여 사례관리✓ 정답
2산재보험 근로자 사례관리
3보건소 방문보건 사례관리
4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
5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관리
해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과다 혹은 과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인 의료급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 안내 및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자원연계, 질환상담, 심리적 상담 및 지지, 수급권자 옹호 등의 서비스를 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제공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 제도와 사례관리 유형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자 독거노인으로, 고혈압과 당뇨라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약물 복용 순응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정답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 중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과다/과소 이용, 낮은 순응도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평가, 약물 복용 교육, 의료서비스 이용 안내,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의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자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독거노인으로, 이 제도의 전형적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합합니다.
- 보건소 방문보건 사례관리: 주로 의료 취약 계층 전반(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명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지위가 강조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제도 내에서 제공되는 전담 사례관리 서비스가 더 적합하고 구체적인 정답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퇴원환자 사례관리나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등이 있으며, 주로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으므로 이 서비스의 주 대상자가 아닙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관리: 일상생활 수행(ADL)에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질병 관리보다는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및 돌봄에 중점을 둡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 사례관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사례관리 유형은 수혜 대상자와 제도 근거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연결고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한, '독거노인'이라는 키워드만 보고 '방문보건'을 선택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법적 지위(수급권자)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임상에서 만나는 독거노인 수급권자는 복잡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간호사)로서의 첫 번째 우선순위 간호 중재는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정확한 사정입니다. 방문 시 단순히 교육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지 그 근본 원인(경제적 어려움, 인지 저하, 우울감, 복약 방법 오해 등)을 탐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자원 연계입니다. 단순히 병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다면 동네 의원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을 도와주거나, 복약을 돕기 위한 약물 관리함(Dosette box) 사용을 권유하고, 지역사회 건강생활지원센터나 공공일자리(방문돌봄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단순한 서비스 연결자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사회안전망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에요. 약 한 알을 챙겨드리는 일이 그분의 삶 전체의 질을 지탱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권리가 있는 사람.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과다, 과소, 부적절 이용 등)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간호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관리 서비스로, 건강사정,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관리사 —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방문보건 —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의 의료 취약 계층(저소득층,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사정, 간호,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약물 순응도 — 환자가 처방받은 약물을 의사가 지시한 대로(용량, 시간, 기간) 복용하는 정도. 낮은 순응도는 치료 실패와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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