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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장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관음장애: 다른 사람의 성행동을 보는 경우
•복장도착장애: 이성의 옷을 입는 성적 공상, 충동 및 행동을 하는 경우
•마찰도착장애: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체를 접촉을 하는 경우
| 구분 | 성적 흥분의 초점 | 대표 행동 |
|---|---|---|
| 물품음애장애 | 무생물 또는 신체 일부 | 신발·속옷 등을 만지거나 냄새 맡기, 수집하기 |
| 복장도착장애 |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 | 여성 속옷이나 드레스를 직접 착용 |
| 노출장애 | 자신의 성기를 타인에게 노출 |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 |
| 관음장애 | 타인의 성행위나 나체를 관찰 | 몰래 훔쳐보기 |
| 마찰도착장애 |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체 접촉 | 붐비는 장소에서 신체 밀착·문지르기 |
대상자가 특정 무생물(신발, 속옷, 특정 재질 등)에 의존하는 정도를 확인한다. 물품 없이는 성관계가 불가능하거나 대인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능 저하로 본다.
동의 없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수집하는 행동이 반복되는지 사정한다. 이는 단순한 성적 취향을 넘어 장애 진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단순히 특정 물건에서 흥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진단하지 않는다. 주관적 고통이나 사회적·직업적 기능 방해가 동반되어야 장애로 본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